한국거래소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의 의견 반영 물을 것”

한국거래소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의 의견 반영 물을 것”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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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기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문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입을 열었다.

지난 25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간담회를 열고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문제와 관련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시 심사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의견을 반영했는지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업의 핵심 부문을 분할 후 상장하는 것으로 모회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려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 이사장은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상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상장심사 시 주주의견을 들었는지 ESG 관련 심사 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 이사장은 카카오그룹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내부자 거래의 사전 신고를 법제화 하는 안과 상장 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안 등이 논의 중”이라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상장 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전 신고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진화 된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횡령 건은 내부통제의 문제이지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시장감시 부분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엔씨소프트 거래 내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었지만 이를 횡령 자금과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전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보름 이후로 연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며 “기존에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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