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할 것…개인 참여는 신중해야”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할 것…개인 참여는 신중해야”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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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등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손 이사장은 이날 가진 취임 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에 대해서는 “개인에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먼저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직개편에도 나선다.

손 이사장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며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호가 스프레드(매수-매도가 차이)를 감소시켜 거래의 신속성성과 가격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매매호가 계약을 제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등으로, 국내 19개 증권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손 이사장은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 전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신용, 정보력 및 위험 감수능력 등이 기관에 비해 낮은 개인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오히려 손실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와 관련해서도 손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일몰(3월15일) 전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 및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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