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쿠팡, 현행법 위반 공정위 신고” VS 쿠팡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 중단해야”

참여연대 등 “쿠팡, 현행법 위반 공정위 신고” VS 쿠팡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 중단해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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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출혈경쟁의 치킨게임을 유발하고, 또 판매자들의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는 행위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아이템위너 시스템,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 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이템위어는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로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 즉, 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빼앗긴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며 “쿠팡의 이러한 정책은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와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며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가 청구된 바 있으나,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명과 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위너 제도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쿠팡의 이러한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쿠팡의 사업자용 약관에는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이 담겼고,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쿠팡의 일반약관 제 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 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조항은 ▶판매자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더구나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심지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이는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해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는 것.

참여연대 등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켓의 판매회원 약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은커녕 타 판매자의 사진이가 상품평을 도용할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금지함으로써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쿠팡의 아아템위너 시스템은 판매자B가 나타나 판매자A보다 단지 가격만을 낮춰버리면 판매자B가 아이템위너가 되어 판매자B가 판매자A의 저작권 있는 상품이미지, 상품명, 질의답변·고객후기를 모두 자기 것인양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등은 “▶쿠팡은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고 ▶이를 별도로 고지·설명하지 않는 등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있어 ▶아이템위너를 포함한 특정 판매자가 실제와 달리 상품명·대표 상품이미지 상의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후기등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구매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라 꼬집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쿠팡은 지마켓, 옥션, 네이버 등 여타 경쟁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르게 하나의 상품에 관해 자신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의 각 판매량, 고객 작성 후기, 판매자 답변 등을 마치 동일하고 유일한 1인의 판매자가 확보 내지 작성한 것처럼 표시되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쿠팡은 판매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이 담긴 저작물, 업무상 노하우, 온라인 상점에 쌓인 후기 및 답변 등의 자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판매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설명하는 불이익제공 또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그러면서 “이와 같이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여론을 오도하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현행법을 위반해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연여대 등의 기자회견 당일인 4일, 쿠팡 측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일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쿠팡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쿠팡의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고 했다.

쿠팡은 이어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다 보니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고, 또한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품만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돼, 광고비 없이는 사실상 판매가 어렵거나 상단에 우선 노출이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 쿠팡 vs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


쿠팡은 “이러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오픈마켓의 경우 특정 제조사가 생산하는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하는데, 쿠팡은 다양한 판매자들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 고객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고객들은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해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데, 기존 오픈마켓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품평이 판매자마다 별도 페이지에 남아 있어 여러 페이지를 오가며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하여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상품평은 고객만 작성, 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삭제 등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어서, 특정한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많은 판매자들이 광고비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마켓에 입점해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며 “광고를 하지 않아도 가격과 배송 등 좋은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판매자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도 높은 문턱 없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쿠팡은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쿠팡이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기존 오픈마켓의 문제점을 해소해 많은 셀러들에게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며 “이러한 쿠팡의 혁신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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