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추진‥고질적 채용비리 ‘근절’ 되나

은행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추진‥고질적 채용비리 ‘근절’ 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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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채용 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채용 비리가 논란이 되면서 현재 채용비리를 청탁하는 사람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2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은 4곳이다. 아울러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는 총 61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은 여전히 해당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별법에는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등 제3자의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부정채용자를 면직하거나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이러한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은행이 채용비리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채용절차 진행 등의 방안 또한 마련될 예정이다.


△ 윤석현 금감원장 “채용비리 송구”‥법 제정 문제 등 ‘논의’ 밝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은행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27명 중 19명은 아직도 우리은행에 근무 중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자회사인 수은플러스가 인사·노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모 대표이사는 A부장에게 인물 추천을 지시했는데 이전 직장 동료를 추천한 바 있다. 이후 지원자가 지원의사를 철회하자 지인인 B씨를 추천하고 면접 최고점을 줘 채용됐다.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직원 채용에 개입한 A부장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B씨가 계속 근무할지와 관련한 처분은 앞으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1명을 채용하려고 다른 지원자 36명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지원자들의 구제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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