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금감원 증권사 제재심‥CEO, 증권사 징계 어디까지?

D-1 금감원 증권사 제재심‥CEO, 증권사 징계 어디까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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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라임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한 제재심의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를 받은 것이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가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9일에는 실제로 라임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한 제재심의원회가 열린다.

이들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모두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판단한 뒤 이를 포함한 세 가지 단계를 예상 제재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아울러 이 같은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증권사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내부통제를 실패할 경우 CEO를 제재할 근거가 포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CEO를 징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현재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손해액을 확정하기 전에 금융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증권사에서는 골칫거리다.

지난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100%를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어 금융사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지점이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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