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겨냥한 한동훈의 일침 “자유민주주의 원칙 내다버린 秋, 헌법 근간 무너뜨려”

추미애 겨냥한 한동훈의 일침 “자유민주주의 원칙 내다버린 秋, 헌법 근간 무너뜨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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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은 13일 “추미애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동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들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한 검사장에 독직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어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는데,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로부터)독직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한동훈)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고 한데 대해선 “압수물(휴대전화)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며 “추 장관 등은 오래 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지연의 책임은 수사팀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12일)에도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류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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