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이유 상실한 공수처…손준성 체포‧구속영장 발부 모두 실패

존재의 이유 상실한 공수처…손준성 체포‧구속영장 발부 모두 실패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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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3일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청부수사’, ‘정치수사’, ‘창작수사’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주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며 이와 같이 직격했다.

손준성 검사는 제21대 총선 당시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고, 11월말에도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 역시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치 않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손 검사를 구속시킬 만큼의 혐의를 입증해 내기엔 부족했다는 것.

공수처가 두 차례나 손 검사 구속에 실패하다보니, 고발사주 수사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혜 대변인은 “공수처는 여당이 한마디 하면 어김없이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즉각 수사를 진행했다”며, 공수처를 ‘청부수사처’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 10월 18일 여당이 항의방문하자 20일 (손 검사에 대한)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11월 25일에도 여당이 재차 항의방문하자 30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사이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저녁식사 자리도 잡아가며 내통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 또 공수처를 ‘정치수사처’로 규정하며 “강제수사의 기본원칙도 버렸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9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이미 법원이 확인했다”며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부터 기각되고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턱대고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당하는 전례 없는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공수처를 ‘창작수사처’라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검찰발(發) 고발사주 의혹이라더니 끝끝내 고발장 작성자도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혀 있던 손 검사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상급 검찰 간부’는 2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슬그머니 삭제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청부수사’, ‘정치수사’, ‘창작수사’를 통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공수처는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즉각 대선개입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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