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김진욱 공수처장?…김종민 변호사 “이성윤, 황제조사”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김진욱 공수처장?…김종민 변호사 “이성윤, 황제조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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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의 신청에 따라 직접 면담 조사를 진행한데 대해,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피의자를 조사하면 당연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없는 피의자 조사는 실무상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진욱 처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만남에 대해, 공수처는 설명문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면담 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사보고는 검찰에서 수사관이 검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보고할 때 하는 것인데, 공수처장은 누구에게 보고하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는가”라며 “청와대인가, 어디인가? 김진욱 처장은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장과 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함께 만났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재벌 회장도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가 함께 만나 조사하는 법은 없지 않나”라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이성윤 지검장은 조사가 아니라 공수처장과 차장의 영접을 받은 것으로, 굳이 조사라 한다면 ‘황제조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이 연일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뭔가. 공소권은 놔두고 수사권만 이첩했다고 헛소리하더니 조사를 했다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로, 연루된 주범은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이성윤 지검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공수처가 첫 출발부터 고위공직자 비리 도피처가 될 것을 작정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수사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수처장과 차장의 이성윤 지검장 영접 조사는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 이제 검찰의 몫이다. 사건을 이첩 받은 수원지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기문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의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출석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든 누구든 윗선이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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