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인플루언서에 발등 찍힌 소비자'...다이어트ㆍ헬스 제품 '부적합' 속출

'믿었던 인플루언서에 발등 찍힌 소비자'...다이어트ㆍ헬스 제품 '부적합' 속출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6.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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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 중인 일부 식품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로 다이어트나 고지혈증 개선 등을 표방했다가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이 발견되거나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적발된 SNS 인플루언서 판매제품.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의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수거 및 검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다. 

 

하지만 개인 인플루언서를 특정하기보다 온라인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유행하는 제품군을 분석해 조사했다. 또 최근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야기한 임블러 제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블러 호박즙 등은 이미 판매 중단된 상태라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에센스 제품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 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 1 등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 등이다.

 

'헬스케어'에 좋다는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이 있다는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SNS 인플루언서 판매제품. [제공=식약처]

 

또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6건) 등이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처럼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검증단을 통해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분말'의 광고의 객관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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