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남은행에 따르면, 외환사업부는 전월 26일 울산 소재 수입업체로부터 유로화 3만2000유로(한화 4300만원) 무역대금 송금 의뢰를 받았다.
송장(Invoice) 검토 과정 가운데 예금주·송금수취계좌·수취은행 등 중국 수출업체의 수취인 정보가 기존과 불일치함을 시스템에서 확인했다.
외환사업부는 먼저 송금을 보류하고 수입업체를 담당하는 삼산동지점과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삼산동지점은 수입업체에 중국 수출업체의 수취인 정보가 기존과 불일치하다고 안내하고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달했다.
수입업체는 중국 수출업체에 유선으로 연락해 내용을 확인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를 인지, BNK경남은행에 송금 의뢰를 취소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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