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미세먼지 원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7.15 15: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못지않게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페인트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휴기화합물(VOCs) 발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도 이하에서 끓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통칭한다. 그 자체로도 사람에 해롭지만,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해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t에서 2015년 92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VOCs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먼저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리대상 페인트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57종을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내년 이후 계약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또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로 확대된다. 

 

또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