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영업점에 안마의자 끼워팔기 강요로 제재

프리드라이프, 영업점에 안마의자 끼워팔기 강요로 제재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3.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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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위해 영업점들을 압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1일 프리드라이프가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안마의자 상품을 팔아주려 일선 영업점들에게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전국 100여곳이 넘는 영업 대리점들에게 기존 상조상품 판매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안마의자와 결합된 상품만 팔도록 '갑질'을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계열사로 갖고 있는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체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 안마의자 결합상품 '프리드리빙2호'를 영업점에서 팔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으며, 판매를 강요한 '일오공라이프'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결합상품은 기존 상조상품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비싼 상품이었다. 기존에 팔던 상품들이 모두 취급 금지됐기 때문에 이 상품만 울며 겨자먹기로 팔게 된 영업점들의 실적은 급락했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은 이 같은 조치 이후 첫달은 28%, 다음달은 83% 감소했으며 결국 판매원들의 이탈로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을' 지위에 있는 영업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관계인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지원 금지 조항을 적용하려면 공정거래 제한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갓 설립된 신생 업체였던 탓에 안마의자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성복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선수금 기준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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