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 위한 개정법률안 등 7건 국회 통과

'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 위한 개정법률안 등 7건 국회 통과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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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7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지난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해수부 및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경합 시 우선입주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국내 복귀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보안검색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도 같이 통과되어, 중소 선사와 국내복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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