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속 50㎞ 제한 규정에...속도제한 기능 차량 ‘각광’

도로 시속 50㎞ 제한 규정에...속도제한 기능 차량 ‘각광’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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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아지며 자동차 제조사와 운전자는 속도 제한 장치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도 제한 기능이 기본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 제한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지만, 해당 기능이 없는 차량 소유자는 익숙하지 않은 규정 탓에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을까 염려하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범위에 따라 4만∼13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스피드 리미트(속도 제한) 기능을 기본 장착한 자동차 제조사나 해당 차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르노삼성차가 대표적이다. 르노삼성차는 소형 모델인 캡처와 XM3, 중형 세단인 SM6(SE 트림 제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의 엔트리모델부터 스피드 리미트 기능을 모두 기본으로 장착했다. 소형 전기차인 르노 조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돼 있다.

속도 제한 기능을 기본 장착 국내 완성차 업체는 르노삼성차가 대표적이다. 르노삼성은 소형 모델인 캡처, XM3, 중형 세단인 SM6(SE 트림 제외), SUV인 QM6의 엔트리 모델, 소형 전기차인 르노 조 등 속도제한 기능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G80, 아반떼, K8 등 최근 출시된 차량에 수동 속도 제한 보조(MSLA) 기능을 적용해 사전에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 이상의 가속을 제한하고 있다. 설정 속도 상으로 주행하려면 킥다운 장치가 작동될 때까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야 한다.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 GV70에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됐다. K8에도 사양에 따라 제공되며, 곧 출시될 EV6에도 기본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속도제한 기능은 작동 시 가속페달을 밟아도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도시 간 거리가 멀어 장거리 운행이 많은 미국 제조사 차량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기본 장착한다. 반면 과속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프랑스나 스위스, 독일 등유럽에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사들은 속도 제한 기능을 기본 장착한다. BMW나 벤츠 차종 대부분에도 속도 제한 기능을 기본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자동차를 파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안전 운전을 중요시하는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 디자인,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에 중점을 두는 자동차 브랜드가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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