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재검표 나서는 대법원…국투본 “표와 선거 유무효 가릴 실질적 재검표 이뤄져야”

4·15 총선 재검표 나서는 대법원…국투본 “표와 선거 유무효 가릴 실질적 재검표 이뤄져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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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 등이 제기한 125건의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하기로 한데 대해,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은 8일 “단순 계수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투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평균 60일 안에 이뤄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투본은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겉치레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선거소송 대부분이 선거의 유무효를 제대로 가리자는 청구취지를 담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투본은 이어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만 8860건, 배달완료 되지 못한 것이 13만 8851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만 517건, 네비게이션 추정 이동시각보다 짧은 순간이동 배송 32만 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해 오가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뤄지는 등 배송경로가 이상한 것인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에 전달했다는 6000여건 포함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투본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돼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및 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그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보전 된 곳의 시건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 무너진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확고히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투본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 계수식 재검표는 선거조작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불법, 조작과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엄격히 뒤따라야 하고,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25개 지역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재검표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지 규명해 사회혼란과 국민분열을 극복하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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