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비인기 운동종목의 민간 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김홍걸 의원, 비인기 운동종목의 민간 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9.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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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업의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한해서만 세제지원

·민간이 후원하는 비인기종목 선수양성, 대회·단체경기 지원 비용까지 세제지원 확대

▲ 김홍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김홍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27일 기업 등 민간의 비인기 운동종목 후원에 세제혜택 근거를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는 펜싱, 양궁 등 비인기 운동종목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커다란 활약을 보여준 바 있다. 비인기 종목이나 해당 종목 선수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기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비추어 비인기종목의 유망주 발굴 및 육성, 선수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비인기종목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의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내국인이 펜싱, 양궁, 근대5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종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선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두었다.

김홍걸 의원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준 일부 비인기 운동종목의 성과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선수단의 노력에 있지만, 그 뒤에는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비용이나 선수들에 대한 각종 복지 지원은 선수들의 사기와 경기력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비인기종목 지원 및 육성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민간의 후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김경만, 김민철, 도종환, 민형배, 박상혁,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학영, 한준호 의원 총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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