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공행진에 종부세 대상자 증가‥동작구, 강동구 ‘증가

집값 고공행진에 종부세 대상자 증가‥동작구, 강동구 ‘증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5.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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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당초 상위 1%에 대한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증가하면서 정부 및 여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이 크게 오른 탓이다.

현재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종부세 대상 주택이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를 가장하지만 최근 4년간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곳은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는 2017년(1월 1일 기준) 8만8560가구에서 올해 41만2798가구로 3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7%에서 올해 16%로 높아졌다.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9만2378가구), 서초(7만3745가구)다. 아울러 동작구의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2017년 18가구에서 올해 1만3060가구로 724배 증가했고 강동구도 36가구에서 2만1533가구로 597배 늘었다. 서대문(106배), 성동(40배), 마포(21배) 진역도 증가했다.

이같은 집값 폭등은 종부세 기준이 더 확대된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반발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2020년 66만7천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작년(5.98%)의 3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약 3.8%가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원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여섯 채 중 한 채꼴이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증가하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폭등한 만큼 세금 역시 증가하게 되면서 종부세기준 완화 요구가 나오는 반면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당분간 종부세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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