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에 나선 삼성 이재용, 10조원 넘는 규모 상속세 어떻게?…‘삼성생명법’도 최대 변수[분석]

홀로서기에 나선 삼성 이재용, 10조원 넘는 규모 상속세 어떻게?…‘삼성생명법’도 최대 변수[분석]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0.27 15: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한 가운데, 후계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식의 가치는 18조 2000억원 규모다. 따라서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과 관장과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0조 9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삼성오너일가 재산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는 것인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제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 6분의 1금액을 낸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지불하는 방식이다.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다. 구 회장도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내고 있다.

‘배당확대‧지분 매각‧IPO’ 등 상속세 재원 마련 총력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배당확대를 포함해 삼성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매각, 비상장 계열사 기업공개(IPO), 주식담보대출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배당 확대 가능성이 큰 곳은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다.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회사(17.08%)다. 여기에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5.47%씩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식으로 체질변화룰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배당확대 여력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주주 환원정책을 강화하면서 배당액을 꾸준히 높여왔던 회사다.

이밖에 배당 확대가 거론되는 곳은 삼성SDS와 호텔신라다. 다만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실적이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배당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배당으로 상속세를 모으는 것과 비교해 단기간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삼성SDS다. 이 부회장 남매의 지분이 모두 있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규모를 지니고 있지만,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계열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 발목 잡나?

한편, 재계에서는 삼성이 이재용 회장 체제로 완전히 굳히는 데 있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이 부회장은 이러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17.48%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 오너일가가 지분 14.12%를 보유했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0.70%, 0.06%다. 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단일 주주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고, 이 때 지분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072원)로 계산할 경우 5444억원이기게 삼성생명의 자산 3%(9조원)에 미달해 주식 보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취득원가 대신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꾸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0조원이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초과분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약화된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삼성화재 역시 약 3조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약 8880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8.8%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삼성이 실질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