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과징금 철퇴, 기업결합과 별개라지만…합병승인 변수될까 우려 커져

요기요 과징금 철퇴, 기업결합과 별개라지만…합병승인 변수될까 우려 커져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6.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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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요기요’에 갑질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은 약 5조원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같은달 30일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당시 여론은 배달앱 업계 1위·2위를 다투는 두 업체가 결합을 추진하자 ‘시장독과점’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을 던졌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번 요기요의 과징금 철퇴가 현재 진행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공정위는 “요기요의 과징금 제재와 기업 결합과는 별개”라며 “2016년부터 조사가 개시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렇지만 두 회사의 결합에서 ‘시장독과점’이 가장 큰 이슈로 지목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딜리버리히어로 소유라서 이번 합병이 성공하면 DH의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100%가 된다.

특히 공정위가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음식점이 요기요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거래상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에서도 배달앱 합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우려를 줄일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선 상태다.

공정위는 내년 제정을 목표로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문제,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를 두고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심사가 심사지침 제정이후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온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예상보다 늦은 진행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심사를 위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결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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