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패소’‥첫 합의부 승소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패소’‥첫 합의부 승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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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018년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4000억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소비자의 4연승인 동시에 첫 합의부 판결인만큼 한화생명 등을 피고로 하는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즉시연금 공제 부분이 ‘발단’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삼성생명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가입자들은 이러한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의 시초가 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송사에 휩싸이게 됐다.

한편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대부분 삼성생명이 항소해 ‘대법원’ 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15일 가석방 논의 등이 거론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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