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푸드뱅크, 사내 비리 내부고발자 사실상 해고…“인사보복은 아니다”

강남 푸드뱅크, 사내 비리 내부고발자 사실상 해고…“인사보복은 아니다”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6.17 15: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 푸드뱅크마켓센터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사회복지기관 강남 푸드뱅크마켓센터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비리를 신고한 뒤 사실상 해고 조치에 해당하는 인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남 푸드뱅크마켓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복지법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불교조계종봉은에서 센터 운영을 넘겨받은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가 A씨와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센터에 입사해 저소득층에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A씨는 지난 2016년 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센터가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판매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외에도 센터가 지난 2018년 신규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정해두고 지원요건 필수사항을 수정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말 이러한 내부 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강남구청 조사관의 실수로 공익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신고자가 A씨라는 정황이 드러난 뒤 동료직원 사이에선 A씨를 대하는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A씨의 센터 동료직원 B씨와 C씨는 A씨의 근무 태도가 태만하다며 센터에 고충 신고를 했고, 센터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9년 8월 8일 A씨에게 감봉·전보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센터 측은 인사보복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권익위는 이전 센터의 감봉·전보 조치 등이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센터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은 A씨 한 명뿐이다. 다른 직원 4명의 고용은 모두 승계됐다.

A씨는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가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좋은 마음으로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수년간 괴롭혔다. 병가도 반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 사회복지사를 꿈꿨었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고 많이 울었다. 무너진 기분”이라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직원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에 대한 인사보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