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베이션 특허 소송 문제없어”…LG엔솔 측 제재요청 기각

美 ITC “SK이노베이션 특허 소송 문제없어”…LG엔솔 측 제재요청 기각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4.02 15: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 측의 요청이 ITC에서 기각됐다. 이에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ITC 조사를 받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취소(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9년 4월 ITC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9월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으로 대응한 소송이다.

그러자 LG측은 SK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면서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가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측은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반면 LG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의 관련 쟁점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