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대원’ 대원제약, 신입사원 연봉 뻥튀기?…“언제까지 가짜연봉으로 공고낼 것인가” 질타

‘콜대원’ 대원제약, 신입사원 연봉 뻥튀기?…“언제까지 가짜연봉으로 공고낼 것인가” 질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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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으로 유명한 대원제약이 신입사원 연봉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원제약의 신입사원 연봉이 채용공고에 제시된 금액과 크게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에는 대원제약이 신입사원들에게 채용 공고에 적힌 금액보다 낮은 연봉을 1년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대원제약은 중견제약업계에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채용공고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원제약의 전체 직원 평균연봉은 5900만원이다. 남성은 7000만원, 여성은 3700만원 수준이다.

당초 대원제약이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연봉은 최소 4300만원 이상이었다. 여기에는 설·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월급 100%)을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입사원 초봉은 채용 공고보다 적은 3400만~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사원들에게는 1년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월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입사원 초봉이 공고보다 훨씬 적어졌다.

블라인드앱에 글을 쓴 작성자는 “대원제약은 진짜 언제까지 가짜 연봉으로 공고 낼 생각이지”라며 질타했다.

대원제약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사람은 “1년 차 때는 상여가 없고 기본급 90%만 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초봉보다 1000만원 정도 낮다”며 “1년 버티면 좀 받을 맛 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원제약은 신입사원의 초봉이 채용공고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 공고 때와는 달리 당사는 정식 신입사원 입사 전 연수과정 중 연봉 지급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이 아니라는 대원제약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취업준비생·신입사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말 바꾸기 갑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채용공고 연봉과 실제연봉을 이렇게 차이나게 지급함으로써 구직자는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 제4조 2·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대원제약 측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을 끝으로 어떤 입장도 듣지 못했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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