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고시내용에 ‘방진콘’ 들어가나…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도마위

조명래 장관 고시내용에 ‘방진콘’ 들어가나…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도마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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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일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페인트 외벽 도장작업 비용 증가를 우려해 장관 고시로 도장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공감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페인트 비산을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외벽 도장작업 현장에서 페인트가 주변에 날리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입장을 뒤엎고, 도장작업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업계의 입장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외벽 도장작업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한 차례 유예했는데,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외벽 도장작업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방법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초 환경 문제로 제한하려 했던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뿜칠) 허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페인트 스프레이건에 깔때기 모양의 방진콘을 씌우는 방안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해당 공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은 그동안 페인트 비산먼지의 주범으로 불려온 방법인데, 방진콘이라는 기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 기술이 될 수 없다는 것.

앞서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용역을 맡겼고, KEI는 페인트 스프레이건에 방진콘을 씌우면 페인트 비산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KEI의 간담회, 용역결과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KEI가 실제 도장작업 현장의 환경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 ▶환경부에서 용역의뢰 한 자료를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 앞에서 미리 공개했다는 것 ▶또 실험결과가 스프레이 방식의 방진콘이 비산·방진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실험했다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환경부와 KEI가 총 세 차례나 진행한 아파트 도장공사 비산먼지 규제 관련 간담회도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간담회 결과를 통해 고시안이 결정되는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의 참석이 이뤄져야 했지만, 3차 간담회에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만 참여했다. 


또 세 번의 간담회 모두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데다, 간담회 관련 자료 공개 요청도 환경부와 KEI 모두 응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석연치 않은 간담회 및 용역결과를 통해 도출된 방진콘을 고시로 허용한다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간담회와 연구용역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굳이 도장업계의 비용 증가문제에 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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