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8.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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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사한다.

 

조사 대상은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며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추려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공유돼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3분기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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