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보고서’, 대법원 내부망 미등록…진실 규명해야”

野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보고서’, 대법원 내부망 미등록…진실 규명해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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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당시 재판연구관들의 법리 검토보고서가 이례적으로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과 관련, 검경찰에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내부망에 안 올라간 ‘이재명 무죄 취지 보고서’, ‘재판거래 의혹’ 진실 규명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10월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이후 연구관들이 ‘상고기각(유죄 확정)’ 취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2020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뒤에는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파기환송(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킨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파기환송(무죄) 취지의 보고서’가 대법원 내부망에 등록되지 않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내부 전체 연구관들의 토론을 거치지만 이 후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생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내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을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측은 ‘보고서 등록과 연구관 토론 여부는 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전원합의체 사건은 공동재판연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후임 연구관들의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관례”라며 “ 또 주요 사건은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내부 전체 연구관들의 토론을 거친다”라고 했다.

함 상근부대변인은 “그러나 이 후보 사건은 이례적으로 보고서 등록도, 전체 연구관 토론도 없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뒤 한 달 만인 2020년 7월, ‘파기환송(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심리를 주도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0년 9월 퇴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11월부터 대장동 개발 업체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하며 매달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함 상근부대변인은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게이트와 맞물려 그 사실이 밝혀지자 그동안 화천대유에서 받은 10개월 치 보수 전액을 기부했지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정 회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자문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법관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까지 밝혀져,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사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뇌물 등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지사가 현재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게 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의 관계 및 퇴임 후 곧바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거액의 자문료 등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의 석연찮은 연결고리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 경찰은 수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가. 특검 전이라도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최소한의 규명을 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책무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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