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평생교육 환불, '실제 수강분'만 제외하고 돌려받는다

온라인 평생교육 환불, '실제 수강분'만 제외하고 돌려받는다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8.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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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지 않은 외국어나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어 공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강의를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를 전혀 듣지 못해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부에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교부설형태, 사내대학형태,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원격형태 등이 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012개 기관이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 명에 달한다.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도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일률적인 반환기준 때문에 원격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줘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격학원인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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