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초고가 주택과 시세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8735건의 이의건수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 등 총 6183건이 조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5.24%, 서울 14.02%를 각각 인상했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 5.02%보다 0.22%포인트 올랐고, 서울은 2007년 28.4% 이래 1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17.67%) △동작(17.59%) △마포(17.16%) △영등포(16.75%) △성동(16.11%) △서초(15.87%) △동대문(15.8%) △강남(15.55%) △강동(15.46%) △서대문(15.02%) 등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종로는 6.12%로 서울 중 가장 적게 올랐고 서울의 경우 △용산(17.67%) △동작(17.59%) △마포(17.16%) △영등포(16.75%) △성동(16.11%) △서초(15.87%) △동대문(15.8%) △강남(15.55%) △강동(15.46%) △서대문(15.02%)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종로는 6.12%로 서울 중 가장 적게 올랐고 △금천(7.49%) △도봉(8.76%) △은평(9.37%) △관악(9.69%)은 10% 미만으로 상승했다.
서울에 이어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으며, △경기(4.65%) △대전(4.56%)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치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 기준으론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7.9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5.23%, 30억원 초과 13.10%씩 각각 올랐다. 이는 공시가 기준으론 9억원 이상으로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의 2.1%밖에 안 되지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인상 착시 효과를 부풀렸다.
이 때문에 올해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중 접수된 건수가 예년보다 많았다.
실제 국토부가 예정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총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2배에 달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처음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매년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성과는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는 조세나 건보료 복지수급에 영향을 준다"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자료를 데이터화해 시뮬레이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