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그간 서민금융을 지원하지 않았던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모두 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로도 불리는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서민금융을 은행권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가계대출 취급하는 모든 기관 대상‥정부 2000억 보태
지난 3월 17일 국회 정문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은행·보험사 등도 햇살론 재원으로 의무 출연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바로 서민금융법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출연 범위를 넓히고 출연 규모도 연간 1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도 민간 출연 규모에 맞춰 복권기금 2000억원을 보탤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재원 부담을 정부가 아닌 은행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미 법안 시작부터 볼멘 소리가 이어져 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이익 중 일부를 서민금융으로 부담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정부와 국회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복지 재원을 사기업인 은행과 금융기관에 떠맡기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