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은 한-일 ‘징용판결’ 갈등… 日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땐 심각한 상황올 것” 경고

다시 불 붙은 한-일 ‘징용판결’ 갈등… 日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땐 심각한 상황올 것” 경고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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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라 발발된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직후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자유무역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재소했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며 제소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원인을 모두 개선했으며,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수출규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끝내 공식 답변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라고 표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악화된 한일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면 대놓고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지난 1일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송달의 효력은 8월 4일 0시에 발생한다. 이때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공시송달은 통상적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 건이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움직임을 놓고 일본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경고·협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따라서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곧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회견에서 현금화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 정부 등이 소유한 일본 내 자산압류 ▲한국산 제품 수입관세 인상 ▲한국인 입국 비자 발급 제한 ▲주한대사·총영사 일시귀국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항조치들로 거론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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