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융업 진출 승인받아…이제 ‘카톡’으로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카카오, 금융업 진출 승인받아…이제 ‘카톡’으로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20.0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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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카카오가 이제 증권업까지 영역을 넓혔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카카오는 계열사 카카오뱅크가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으면서 간편결제, 송금,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다 이번에 바로투자증권 인수까지 완료되면서 투자중개와 금융상품 직접 판매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펭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204만주 취득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제기돼 금융위의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금융 관련 법령ㆍ공정거래법ㆍ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후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금융위 심사에 속도를 냈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 최종 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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