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몸통 바꿔치기’ 시도하는 이재명…‘문재인-부산저축은행’ 소환 역효과

대장동 게이트 ‘몸통 바꿔치기’ 시도하는 이재명…‘문재인-부산저축은행’ 소환 역효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3.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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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6일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트위터(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지난 2011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게이트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 바꿔치기’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조우형 씨의 부탁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조 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고, 박영수 변호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관련자들이 조기에 처벌받거나 자금줄이 끊겨 대장동 게이트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이다.

대장동 대출, 2011년 핵심 수사 대상 아냐…2009년 대출 알선 건을 2015년 본격화된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 짓는 무리수

이재명 후보 측의 이러한 주장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7일자 논평에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차명으로 직접 부동산 시행을 한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고, 조우형 씨는 뇌물 전달에 관여한 참고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중반에서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법 위반 사안을 수사 의뢰했고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 조 씨의 대출 커미션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당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10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박연호 회장 등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 영업직원들을 통해 관리하면서 대주주와 무관한 독립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총 4조 5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였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핵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아울러 조우형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1155억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 3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시점은 2009년이었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작으로 진행되고 화천대유가 설립된 건 2015년이다.

다시 말해, 조우형 씨의 대장동 대출 알선의 경우 화천대유가 배당금과 분양수익으로 챙긴 이득이 대략 85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논란이 인 대장동 게이트 한참 이전의 일이라는 것.

즉, 이재명 후보 측은 2011년 당시에는 핵심 수사대상도 아니었던 대출 알선 건과 연결 지어 2015년 본격화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 2011년 5월 2일 대검찰청 우병우 수사기획관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관련자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에 청탁 전화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부산저축은행, 법무법인 부산에 4년간 59억원 수임료 몰아준 정황

이재명 후보 측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후보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대장동 게이트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자 페이스북에서 “부산저축은행은 여러 가지 비리로 진작 퇴출됐어야 할 은행인데, 이걸 막은 게 문재인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코스닥 업체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2003년 6월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유병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대량예금 인출사태가 생기기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그 전화 한통으로 퇴출이 예상되던 (부산저축은행)경영진은 살아남았고, 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3자 뇌물죄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마지막 수임한 2007년 기준으로 아직 1년의 기한이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 2012년 4월 6일자 채널A 보도 캡처.

서울중앙지검,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부산지검, 청탁전화 및 수임료 “진실에 부합한다”

물론, 문재인 민정수석이 2003년 유병태 당시 금감원 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지난 2013년 4월 5일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유병태 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던 건 사실로 봤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감원 관계자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몰아준 의혹은 2012년 3월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폭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이종혁 의원 기자회견 직후 법무법인 부산은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당시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2021년 12월 9일자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4년 간 59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법무법인 부산)에 약 59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한 부산지검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내용을 정리하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의 수임료를 몰아준 것도 사실이라는 것.

박수영 “李 결정으로 8500억원을 측근들이 가져갔다는 게 대장동 게이트 핵심”…과거 문재인 저격했던 이재명 “59억원이 적은 돈?”

이와 관련,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이재명 후보 측이)부산저축은행을 건드리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문제까지 소환할 수 있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결정(본인 표현으론 ‘설계’)으로 8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측근들이 가져갔다는 게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2017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1월 16일 새벽 자신의 SNS에 ‘59억원이 적은 돈? 저는 20년 변호사 할 동안 수임한 사건 다 합해도 50억원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적한 59억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가성 수임료를 받았다는 액수와 일치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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