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데 업무를?…대한항공 간부, 부당업무 지시 의혹 ‘수면 위’

휴직 중인데 업무를?…대한항공 간부, 부당업무 지시 의혹 ‘수면 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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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한항공 일부 간부들이 휴직 중인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대한항공은 휴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원금 반환과 함께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18일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일부 부서 간부들이 회의나 외근 등에 휴업 중인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내부 사정에 정통한 A씨는 한국일보에 “휴업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암암리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간부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이 없거나, 화물 운송처럼 바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가운데, 일부 간부들이 새로울 일을 벌이고 휴업 중인 직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블라인드’ 대한항공 채널에서도 사측 간부들에게 휴직 중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 채널은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50명 이상이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 지는 시스템이며, 현재 다수의 회사가 별도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일반 블라인드 커뮤니티와 달리 대한항공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다.

채널에서 한 네티즌은 “(휴업을 마친 뒤)복귀하고 해도 될 일을 계속 연락해 처리하라고 한다. 몇 달째 주기적으로 (업무를)하고 있다", "휴업과 주말, 퇴근 후에도 자신이 말만 하면 뛰어와야 하는 줄 아는 팀장들이 흔하다"고 성토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우리(부서)도 휴업 중에 다들 엄청 일한다”거나, “휴업과 주말, 퇴근 후에도 자신이 말만 하면 뛰어와야 하는 줄 아는 팀장들이 흔하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휴업자가 생기면 백업시스템을 적용해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항공 관계자는 “휴직 중인 직원들을 동원한 바도 없고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악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에 블라인드를 열람했지만,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글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폭로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항공은 고용노동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휴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면 지원금 반환은 물론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운영 여건이 어려워진 사업체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여행 등 15개 업종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지원금 지급을 90일 연장키로 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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