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비리 중앙회장이 비호·은폐 의혹...사무금융노조, "갑질조합장 수호부대 필요없다"

지역 농협 비리 중앙회장이 비호·은폐 의혹...사무금융노조, "갑질조합장 수호부대 필요없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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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일부 지역 농협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을 농협중앙회가 비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농협이 8억대 횡령사건에서 손실금 중 3억여원을 전 직원에게 강제부담하게 했고,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진상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북충주농협과 보은농협에서도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8억대 횡령사건에서 손실금 중 3억여 원을 전 직원에게 강제부담하게 했다”며“21세기형 연좌제를 부활시킨 직장 갑질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전주농협에서 지난 2월에서부터 6월 사이 농약대금을 허위로 정산해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고, 지자체와 중앙회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고전적인 수법으로 8억1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주농협이 8억여 원의 손실금에서 사고관련자 변상금과 일부회수금, 농약업체의 부담금 2억여 원으로 사고금을 충당했고, 부족한 3억1천여만 원의 손실금에 대해 전 직원을 상대로 사고금 정리를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전주농협 조합장은 ‘자발적 모금’이라는 미명하에 사고 관련자에게는 징계변상금 외 추가로 2000만 원을, 조합장 1000만 원, 신용상임이사 와 상임감사 500만 원, M급 지점장 300만 원, 3급 250만 원, 4급 200만 원, 5급 100만 원, 6급 및 기능직 50만 원을 사고 해결을 위한 모금액을 직급별로 정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력한 인사권을 가진 조합장의 갑질이며, 이를 직원이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모금’이라 하지만 사실 상 ‘강제 각출’이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북충주농협, 보은농협 등에서도 임직원 및 조합장이 관련된 비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북충주농협의 경우 임원과 직원이 공모해 하나로마트에서 연간 3000만 원 어치의 한우를 가져갔다.

또한 보은농협 조합장은 자신이 출하한 벼의 수분을 일괄 15%로 조작해 건조료와 벼 중량을 속였으며, 공동대출에 따른 수수료를 자리보전을 위해 지인들에게 수억원의 보험을 임의 가입했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횡령 조합장에게 면제, ‘갑질’조합장 수호부대로 전락한 조합감사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서“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감사의 책임을 물어 노동부와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농협]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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