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포 막는다

인공지능으로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포 막는다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7.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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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념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삭제지원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로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웹하드를 제외한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다양한 경로의 사이트에 대한 검색은 지원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유통경로가 워낙 다양해 삭제지원 시스템으로 모든 유통 경로를 커버할 수 없다"며 "삭제지원 시스템이 추출한 이미지를 다른 성인사이트 등을 검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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