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이스타항공, 날개펴고 비상 준비 순항?…6~7개사 눈독 6월 운항 재개 가능성 ‘↑’

‘기업회생절차’ 이스타항공, 날개펴고 비상 준비 순항?…6~7개사 눈독 6월 운항 재개 가능성 ‘↑’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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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오랜 암흑기에 들어갔던 이스타항공이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통해 자산 가치가 낮아지면서 인수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인수자만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 선정에 ‘스토킹 호스’ 방식을 도입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을 지닌 수의계약자를 선정한 후 공개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데다 매각 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어 피인수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새롭게 제시되는 조건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계약자 역시 인수를 원할 경우 새로운 조건을 꺼내야 한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이후 이스타항공에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는 더 늘어 현재 6~7곳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어들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진 것이 인수 의향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들어간다.

매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중단됐던 항공기 운항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5월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 면허인 AOC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 받을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AOC 발급에는 3주가량이 소요돼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다. 이 중 2대는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맥스고 2대는 이달 말 리스 반납이 예정돼있다.

이스타항공이 당장 6월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2대뿐이지만, 반납 항공기를 다시 리스하는 등 추후 국제선 면허 기준인 항공기 5대 이상을 확보해 운항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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