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심사위원명단ㆍ회의록 공개한다...주택조합 중복가입도 금지

아파트분양가심사위원명단ㆍ회의록 공개한다...주택조합 중복가입도 금지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7.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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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강화된다. 또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된다. 기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해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도 바꾼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 후 이미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으로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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