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식품·기능성화장품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기에는 유명업체도 들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에 치료와 예방 효과를 광고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하이모 자연건강사업부' 등 58개 업체에서 총 224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품 분야에서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유통되고 있는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들 제품은 탈모를 방지하거나 머리나 나는 효과가 있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1480건을 노출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방지나 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검증받은 제품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외품',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의 광고 26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들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등을 기만한 광고 225건도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탈모 예방 △탈모 개선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들은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광고했다"며 "현재 탈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의약품)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지자체에도 점검을 지시했다. 또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