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벌써부터 형평성 도마 위…‘소득만 보나, 재산도 보나?’

‘깜깜이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벌써부터 형평성 도마 위…‘소득만 보나, 재산도 보나?’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3.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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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

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장인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소득 인정 범위나 액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서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서 복지부가 추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나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또는 ‘우리 가구는 받을 수 있는가’다. 정부가 언급한 ‘중위소득 150%’의 기준선은 1인 가구 약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급기준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가구원의 소득만 따질 것이냐, 아니면 소득 외에 집이나 자동차 등 부가적인 재산도 같이 놓고 판단할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는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직장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기준 시점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중복 지급을 허용함에 따라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액도 달라진다.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인 10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광역지자체(40만원)와 기초지자체(160만원) 지원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경기 포천시)을 받는 곳도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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