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노동이사제 도입은 불발됐지만...민간 금융사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주목’

신보, 노동이사제 도입은 불발됐지만...민간 금융사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주목’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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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거론됐던 신용보증기금에서 노동이사제 조기도입이 불발됐다. 신보 두 이사의 임기 종료 시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통과 시점이 맞물리면서 조기도입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개정안대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한승희, 서종식 이사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난 18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임기 종료의 시점과 공운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이 비슷해지면서 공공기관 중 첫 노동이사제 조기도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는 불발됐다. 신보 관계자는 “공운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비상임이사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 이전부터 임추위 구성뿐 아니라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보 노조 관계자도 “비상임이사 인사권이 있는 정부가 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하면 제도 도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신보의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은 불발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이사제는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시간만 남겨놓았을 뿐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노동이사제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1인 이상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는 제도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신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의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노조추천이사제의 확산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첫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는 수출입은행에서 탄생했다.

한편 노조추천이사제는 민간 금융사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KB금융그룹 노조는 18일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KB금융의 올바른 지배구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의 노조추천이사 도입 시도는 2018년 이후 다섯 번째다.

KB금융 노조협의회 류제강 의장은 “주주제안에 나서는 것은 경영 참여의 목적이 아닌 주주이자 직원의 대표로서 회사가 해외사업에서의 약점을 보완해 글로벌 금융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공운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관련 법안의 법제화와 더불어 민간 금융권에도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확산 될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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