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악화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의 경우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됐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만약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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