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성적서로 아토피 치료제 시판 허가…檢, 영진약품 수석연구원 기소

식약처 허위성적서로 아토피 치료제 시판 허가…檢, 영진약품 수석연구원 기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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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 외용액’ 허위성적서로 시판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유토마 외용액은 아토피 치료제 신약으로 2012년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건부 허가 사항이었던 PMS(시판후 조사)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해 2018년 2월에 시판 허가가 취소됐다.

2019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동등성평가자료(유토마 외용액의 원료 생산업체를 중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등 4종 서류를 허위작성 한 영진약품의 수석연구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해 허위 실험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유토마 외용액 최초 품목 허가시에 제출된 문건(2010~2012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신약 품목허가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적합한 품질의 원료의약품 제조방법도 없이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원료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허위 문서로 식약처를 속여서 신약 허가를 받은 약업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의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분야를 다룰 경우 해당 분야의 자료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민석 의원은 “식약처의 신약 허가 심사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심사관의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생화학적이고 생리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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