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대출상환, 내년 6월까지 한 번 더 연장”

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대출상환, 내년 6월까지 한 번 더 연장”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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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행해 온 정책이다.

이번 연장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 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의 지원 방안이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되거나 상시 운영 체계로 변경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혹은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도 같은 사정의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동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가 가능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상시 제도화 됐다.

아울러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은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연체 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취약 개인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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