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 철판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 철판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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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 전경 (사진=MBC방송 화면 캡처)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나선 상태다.

18일 고용당국 및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해당 공장에서 철판을 고정하던 벨트가 끊어져 아래에서 작업하던 A씨를 덮쳤다.

당시 철판의 무게는 1.2톤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참고로 자세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지상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없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모든 중량물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 수사에 나선 상태다.

한국제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없이 해당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으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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