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 즉각 철회해야"...전경련 좌담회 개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제기 즉각 철회해야"...전경련 좌담회 개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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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위험한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정부 영향력이 강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권한을 산하 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모두 역행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규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제도들을 꾸준히 제거해 왔고 대표소송 제기는 이러한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면서“수책위의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좌담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이 연기금,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소송에서 질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비용으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가가 떨어져 기업, 연기금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감독’ 기능만 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됐고, 두 위원회 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복지부가 관장함에 따라 복지부가 선수로 뛰는 체제가 완벽히 마련되었다”면서“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특정 시민단체나 노조 역시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의 임용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투자 원칙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대표소송은 철회돼야 하며, 국민연금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전경련]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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