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가 아파트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를 미리 짠 LG하우시스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정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당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가운데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서울 소재‧자본금 20억원 이상)등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했고,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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