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택배노조 분류업무배제 최종합의...“장시간 노동·과로사 없어지려나?”

우정본부-택배노조 분류업무배제 최종합의...“장시간 노동·과로사 없어지려나?”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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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팽팽한 줄다리기로 파국을 향해 가던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마침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대란까지 겹쳐 우려됐던 상황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는 17일, 18일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뤄냈다.

이로써 택배노동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로사의 주범인 분류작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장시간 노동에서도 탈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서 16일에 진행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민간택배사와 합의한 사회적 합의안도 최종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본과 물류지원단에서 각 1곳씩, 택배노조가 2곳에 법률 사무소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우본과 사회적 합의에 최종 합의했다”며 “노동자들이 수용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우원식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타결 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며 “택배 기사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로 연내 대책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이행을 위해 일주일간 총파업 단행과 거리투쟁으로 택배사들을 압박했다.

그 결과 과로사 주범이던 분류작업 문제를 내년 1월1일부터 하지 않게 됐고, 노동시간을 주 평균 7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께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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