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통과…종부세↑·법인 주택 추가세율↑·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

‘부동산 3법’ 국회 통과…종부세↑·법인 주택 추가세율↑·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04 16: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달 28일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3법 개정안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겼고,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다.

부동산 3법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종부세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찬성 18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법인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