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 ’ ITC 예비판결 진실공방전…대웅제약→메디톡스→대웅제약 ‘반박·재반박’

‘보톡스 전쟁 ’ ITC 예비판결 진실공방전…대웅제약→메디톡스→대웅제약 ‘반박·재반박’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8.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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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오는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을 앞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ITC 예비판결문을 두고 양측은 반박과 재반박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 예비판결문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 등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웅제약은 지난 7일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C행정판사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예비판결문에 대해)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며 대웅제약의 반박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웅제약도 이날 다시 반박자료를 배포해 “메디톡스의 보도자료는 ITC 오판을 그래도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미국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에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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