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춘호 명예회장 안장된 묘지 불법 조성 의혹…지목상 묘지와 임야 혼재

농심 신춘호 명예회장 안장된 묘지 불법 조성 의혹…지목상 묘지와 임야 혼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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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춘홍 전 농심 명예회장이 안장된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일대(카카오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고(故) 신춘호 전 농심 명예회장이 안장된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춘호 전 명예회장이 안장된 묘지의 면적이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농심 측은 “허가된 사항대로 적법하게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자 <일요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별세한 신춘호 전 명예회장이 안장된 곳은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산 236-2로, 신씨 문중(영산신씨율촌공문중) 선영들이 안장된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 전 명예회장이 안장된 묘지의 면적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묘지의 경우 장사법에 따라 ‘지목(地目-토지의 종류)’이 묘지여야 한다. 신 전 명예회장이 안장된 묘지 부지는 임고리 산 236-2를 중심으로 ▶산 236-1 ▶산 243 ▶산 244에 걸쳐있다.

임고리 산 236-2는 지목이 묘지가 맞지만 ▶산 236-1 ▶산 243 ▶산 244의 지목은 임야로 돼있다.

따라서 묘지 부지의 지목이 묘지와 임야가 혼재돼 있다 보니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는 것.

신 전 명예회장이 안장된 묘지 부지는 신동원 농심 회장이 신씨 문중 대표자로 등기됐던 시절에 매입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동원 회장이 불법 묘지 조성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묘지 조성 의혹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씨)문중에서 (임야에서 묘지로 신청한)면적에 허가된 사항대로 적법하게 조성됐다”고 했다.

신동원 회장 책임론에 대해선 “(신 전 명예회장 묘지 조성이)적법하기 때문에 위반을 했거나 책임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국토정보플랫폼).

한편, 신 전 명예회장이 안장된 임고리 산 236-2에 대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2개의 분묘로 조성돼 있는데, 2개 분묘의 점유면적이 현행법에 규정된 규모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묘지로 허가받은 산 236-2번지 면적은 500㎡다. 그런데 항공사진 상으로 2개 분묘의 면적은 산 236-2번지의 면적 3분의 1 가량(150㎡)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 분묘의 점유면적 기준은 개인묘지의 경우 30㎡이하, 가족묘지는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해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다.

2개 분묘의 면적이 현행 기준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2개의 분묘는)규정 내에서 조성됐다.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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